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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하지만 생활이 빠듯한 가구를 위해 마련된 제도인 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는 근로자 및 일정 요건을 갖춘 가구에게 지급돼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든든한 지원제도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물가가 오르고 가계 부담이 커지는 시점에는 조금의 추가 소득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을 갖췄다면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방법
첫 번째는 온라인 신청 방법입니다. 가장 간편하게는 국세청의 ‘홈택스(HTS)’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화면 안내에 따라 가구원 정보·소득·재산 등의 사항을 입력하면 됩니다. 제출 완료 후에는 접수번호를 확인하고, 자가진단표 등을 통해 제출요건을 체크하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오프라인 신청 방식입니다. 신청 기간 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팩스 또는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신분증, 통장사본, 신청서를 지참하면 상담원이 안내해 주고 제출 확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접수증을 보관해 두면 지급 과정에서 확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앱을 이용한 신청입니다. 스마트폰에 ‘홈택스’ 앱 혹은 ‘손택스’ 앱을 설치한 후 로그인하면, 모바일에서 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진 촬영을 통해 신청자 정보를 등록하고, 간편인증 또는 공인인증을 이용하면 인증이 완료됩니다. 이후 알림을 통해 신청 접수 완료 및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이동 중이나 외부에서도 손쉽게 처리 가능합니다.
✅ 대상 조건
먼저 제도의 기본 취지는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 및 자녀양육 가구를 지원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신청 대상 조건에는 가구원 구성, 소득 및 재산 요건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사업소득·종교인소득 등을 합한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별로 인정되는 소득기준이 다릅니다.
다음은 신청 제외 또는 주의해야 할 예외사항입니다. 가구원의 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예: 부동산·자동차 등) 신청일 기준으로 해외에 거주 중인 경우, 가구 구성원 중 일부가 근로·사업을 하지 않았거나 소득 요건을 초과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가구의 경우 별도 추가 요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소득 신고 및 가구원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단독가구 | 부부가 없거나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 홑벌이가구 | 배우자만 소득이 있고 부양자녀가 있거나 없거나 | 가구유형별 소득기준 적용 |
| 맞벌이가구 | 배우자 모두가 소득이 있는 가구 | 별도 맞벌이 가구용 소득기준 적용 |
| 자녀양육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 대상 | 자녀 1인당 일정액 지급 |
| 총소득 |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 이하 | 기준 초과 시 신청 불가 |
✅ 지급 금액
지급 금액은 가구유형(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소득 수준, 부양자녀 수 등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지급액과 비교해서 소득이 증가하면 지급액이 감소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예컨대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총소득이 약 2,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약 16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 수준에서 지급되며,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음은 지급액 산정 방식과 실제 사례입니다. 먼저 표로 기본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유형 | 최대 지급액 | 주요 산정 조건 |
|---|---|---|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 약 165만원 | 부부없음, 총소득 약 2,200만 원 미만 |
| 근로장려금 홑벌이가구 | 약 285만원 | 배우자 있음, 한쪽 소득 있음, 총소득 약 3,200만 원 미만 |
|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 약 330만원 | 배우자 모두 소득 있음, 총소득 약 4,400만 원 미만 |
| 자녀장려금 자녀1인당 | 최대 100만원 / 최소 50만원 | 18세 미만 자녀 1인,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 자녀장려금 자녀2인 이상 | 자녀 수 × 최대 100만원 | 기준 소득 미만 + 자녀 수 2명 이상 |
✅ 유효기간
이 제도의 신청 기간은 매년 정기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신청 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 기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제도 안내 자료에 따르면 정기 신청 시점은 보통 5월이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만약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지원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지급액이 일부 감소하거나 심사 요건이 강화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정기 신청 기간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장 신청이 필요한 경우 해당 연도 안내 공고 또는 국세청 홈택스의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이 완료되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청 이후 심사·지급까지의 흐름을 고려해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급 예정일 이전에 신청이 완료되어야 누락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에는 홈택스 앱 또는 웹사이트에 접속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조회’ 메뉴에서 접수 상태와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나 신청자 이름으로 조회하면 현재 ‘접수완료’, ‘심사중’, ‘지급완료’ 등의 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이 결정되면 지정한 계좌로 장려금이 입금되며, 입금일 이전에 계좌정보가 정확한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계좌오류 등으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지급 유예 또는 재지급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에서 ‘기준미달’ 또는 ‘소득초과’ 등의 사유로 지급이 거부된 경우에는 거부 사유 안내를 확인하고, 다음 연도 신청 때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소득·재산 상태를 미리 정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Q&A
Q1. 맞벌이 가구여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 가능합니다. 단독가구나 홑벌이 가구와는 별도로 ‘맞벌이가구’를 위한 소득기준이 적용되며, 신청 전에 배우자 소득 포함 여부와 가구유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2. 신청 기간이 지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정기 신청 기간 이후에도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일부 신청이 가능하도록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지급액이 일부 감소하거나 심사 기준이 더 엄격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정기 신청 기간에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소득이 조금 초과했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부부 합산 총소득, 가구원 구성, 재산요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 또는 홈택스 자가진단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